군축과 對北경협은 '과속'...北비핵화는 '말만의 잔치' 끝날 가능성 높아
文 "南北이 첫 비핵화방안 합의"…金 "핵무기·핵위협 없는 평화의땅 나아가기로" 발언
구체성은 군축·경협 관련 협의에만 드러나, 무장해제·제재위반 논란 재점화할듯
현존 핵무기·물질 폐기 합의 부재…영변핵시설 폐기 거론했으나 '美 상응조치' 전제
비핵화 대상 北 적시 않고 '한반도비핵화' 레토릭 되풀이, "南도 협조" 조항 의문
김정은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답방, 핵 진전없이 대화국면 장기화만 노렸나
靑은 "실질적 종전선언" 집착, '美상응조치 전제' 거론않고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 과대포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고 이른바 '9월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으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과 시한을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한반도 전(全)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를 약속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와 '쌍방 군축'을 명분으로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사훈련 등을 제약하는 합의를 이뤄 '안보 무장해제' 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안으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착공한다거나, '조건 마련'을 전제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등 북측 입장이 대거 반영된 경제협력 계획을 밝혀둬 국제사회와 미국발(發) 대북제재 위반 우려 역시 재차 고조될 전망이다.

'민족'을 앞세워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 실무협의,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 등을 공약했으나 북한 비핵화는 뒷전에 머물렀다.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듯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에 사용했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는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 우선 영구폐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대남(對南) 핵위협 해소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정작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를 비롯한 핵 폐기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이 6.12 북미(미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북측의 입장만 대변했을 뿐 실질적 진전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에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은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서명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동포간 전쟁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며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쇄키로 했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연변 핵시설 폐기 등 추가조치도 취하기로했다"면서 "우리 겨레에 고마운 일"이라고 거듭 추어올렸다.

반면 김정은은 "시련이 길수록 우리 힘은 더 강해지며, 뭉쳐진 민족의 힘은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풍이 두렵지 않다"면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앞날을 당기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북한발(發) '민족자주(民族自主)'를 앞세웠다.

김정은은 전례와 다르게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확약했다"고 발언했으나, 핵 위협의 '주체'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밖에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답방한다는 내용이 평양공동선언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에서는 김정은의 연내 방문을 시사하고 있다.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없이 대화 국면만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평양공동선언에는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일부 담겼으나, 이산가족 생존자 전수조사나 전면 자유상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시설 복구,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문제가 우선으로 거론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오후 평양공동선언과 관해 "두 정상이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거듭 드러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윤 수석은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으며 군사적 긴장완화는 실질적 불가침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고, 남북관계에서는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공동번영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마디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변핵시설 불능화는 앞으로 신규 핵물질을 생산한다든지,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그 원천을 차단한다는 의지이기에 그 자체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거듭 강변했다. 반면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 폐기 방안이 거론되지 않은 데 대해선 "현재 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북미(미북)대화 진척에 따라 달려있다"며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책임론을 부인했다.

한편 이번 남북 합의에 관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핵실험 시설이 아니라 핵폭탄과 핵물질 신고와 폐기 일정은 어디에도 없다. 다음번엔 핵개발 시설의 화장실 폐쇠하고 비핵화 진전했다고 하겠다"며 "노무현 평양방문 재판이다. 얻은 것은 없이 주겠다는 것만 잔뜩 합의해준 일방적 합의"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19일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전문(全文)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위 원 장

김 정 은

다음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오전 11시25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