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개방 피해 전액 보상하라”
4대강 수문 개방으로 인한 첫 정부 상대 피해 배상 요구

경남 합천 농민들이 청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정부에 10억원이 넘는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18일 경남 합천 창덕면에 거주하는 농민 46명이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859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재정 신청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4대강 수문 개방과 관련해 농민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보개방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전액을 보상해주길 바란다”며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이후 농경지 지하수 수위도 내려감에 따라 수막시설 형태의 시설 하우스에서 피해를 봤다”면서 “보 개방에 따른 피해 전액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막은 비닐하우스를 둘러싸는 물의 양이 줄면 작물의 온도가 줄어든다”며 “수위만 안 내려갔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대책위는 46개 농가 하우스 500채에서 10억 6000여만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지하수를 끌어올려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 재배 방식으로 경작해왔다.

신청서를 접수한 분쟁위는 심사관 사실 조사와 전문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조정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심문 및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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