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한미FTA개정 의정서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에도 관련 언급 안해

정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차 방북(訪北) 중인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안을 국무회의에서 '조용히'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과 '2011년 2월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9.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강화 의지, 조선업 구조조정 예산 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언급했으나 정작 외교·경제적 '중대사'로 꼽히는 한미FTA 개정안 의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대로 한국이 미국 측에 자동차·철강업에 관한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한미FTA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는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1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또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KMVSS)을 따른 것으로 간주했던 물량을 5만대로 늘렸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국내가 아닌 미국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배출 가스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도 '미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다.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을 현행(2016~2020) 유지가 아닌, 차기기준(2021-2025)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토록 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 것 외에도 국내 철강 수출에 있어 수입할당(쿼터)를 적용받게 돼 업계에서는 수출손실을 예상해왔다.

정부는 '한미 FTA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한 뒤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측의 관심사였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 방지 내용 등도 담았다.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진행은 불가능해졌다.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최소기준 대우 위반이 아님을 명확화하는 정책권한 보호 조항이 마련됐다.

ISDS 일부 개선 외에도 무역구제 투명성 개선,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등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3일 개정의정서를 공개하고, 정식서명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이날 국무회의에 통과된 개정의정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서명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개정의정서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국이 각자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대국에 통보하면, 이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짜에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6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벌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벌금 10만원을 부과토록 한다.

유·도선 사업장과 선실에 안전매뉴얼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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