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노조 "文정권 각 부처 적폐청산委 활동중인만큼 적잖은 파장 예상"
KBS진미위 징계 등 인사조치 권한 불인정…조사불응 징계도 불가능해져
성창경 KBS공영노조위원장 "양승동 사장, 정필모 부사장, 김상근 이사장 법적책임 묻겠다"
한국당 "文정권 방송장악에 직격탄…본안 심판서 적폐청산기구 위법성 더 드러날것"
박대출 "KBS는 기자 17명 꼼수·편법 징계할 생각 접어라…인사委 취소해야"
진미위 관여한 KBS경영진 외 文정권서 임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도 책임론
진미위와 같은 MBC 내 숙청기구 '정상화위원회' 관련 소송도 탄력받을 전망

정권발(發) 적폐청산 기조와 맞물려 KBS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주도로 출범시킨 진실과미래위원회에 대한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는 18일 입장문을 내 "KBS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해 공영노조에서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7일 재판부가) 사실상 활동중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판결은 문재인 정권의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진미위는 당초 출범 목표였던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은 불가능해졌고, 이 기구 설립에 따른 책임 문제 등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왼쪽부터 첫번째와 두번째) KBS 정필모 부사장과 양승동 사장 등이 KBS 사실상 비(非)언론노조 직원들의 과거 보도를 문제삼는 목적의 '진실과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해왔으나, 지난 9월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KBS공영노조가 제기한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사진=KBS)
(왼쪽부터 첫번째와 두번째) KBS 정필모 부사장과 양승동 사장 등이 KBS 사실상 비(非)언론노조 직원들의 과거 보도를 문제삼는 목적의 '진실과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해왔으나, 지난 9월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KBS공영노조가 제기한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사진=KBS)

공영노조는 "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판사)는 진미위의 운영규정 제10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3호인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기존의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에 있는 징계와 별도의 새 징벌조항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새로운 징계규정을 만들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봤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근로기준법상 직원 과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KBS에는 (전체 근로자 수의) 절반을 넘는 노조가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미위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공영노조는 "또 재판부는 진미위가 KBS의 인사규정상 '징계시효 2년을 넘겨 과거 보수정권 10년에 걸쳐 기자와 PD 등의 보도활동 등에 대해 조사·처벌하려는 것도 '불법'으로 제동을 걸었다"고 짚었다.

재판부가 KBS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인사규정이 정해놓은 2년 이내의 사안'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미위가 전임 정부 시절 직원들의 보도'를 "불공정 보도"로 몰아세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게 했다는 것.

재판부는 또 제13조인 '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 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거부,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한자 등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성창경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
성창경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

진미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과거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보복, 숙청기구 역할을 했던 진미위에 대한 활동중지가 이뤄졌다"며 "뿐만 아니라 이 기구를 만들었던 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진미위 위원장, 김상근 이사장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미위 활동으로 인해 후배기자가 선배를 불러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이메일을 불법 사찰한 의혹까지 드러나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마구잡이 소환' 등으로 적잖은 직원들에게 심한 압박을 가한 '공포경영'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성 위원장은 특히 "이런 공포경영으로 KBS의 보도 내용이 편파, 왜곡이 많아도 제대로 그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었다"며 "KBS공영노조는 (非언론노조 계열) KBS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양승동 사장 퇴진 등의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알렸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18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로 <적폐청산 명목의 사실상 정치보복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문재인 정권이 각 기관에 설립한 소위 '적폐청산위원회'의 불법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문 정권의 '방송장악'에 직격탄을 날린 상쾌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공영방송인 KBS에서 언론노조와 다른 입장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진미위의 핵심 기능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진미위원장인 정필모 부사장과 양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런 불법기구를 통과시킨 김상근 이사장도 사퇴하고 진미위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며 "각 부처에 진미위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적폐청산기구의 위법성이 앞으로 본안 심판을 거치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은 법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해졌다"며 "적폐청산이란 명목의 사실상 정치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 "문 정권의 적폐청산과 방송장악에 처음으로 법적 제동을 건 의미있는 결정이다.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진미위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일방적 조사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징계할 수 없다"고 짚은 뒤 "10년 보수정권 시절의 보도와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강제조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징계를 남발하는 '무차별 보복'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엿했다.

박대출 의원은 "현재 KBS에서는 무려 17명의 기자들이 징계 위험에 처해 있다. KBS는 당초 오늘(18일) 오후 징계조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예정했다가 '연기'했다고 하는데,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합당하다"며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17명을 징계할 생각을 아예 접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KBS 양 사장과 김 이사장, 여권 이사들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KBS이사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검사·감독권을 발동해 진미위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폐기해 즉각 해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왼쪽부터) KBS 양승동 사장, 정필모 부사장, 김상근 이사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따른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KBS 양승동 사장, 정필모 부사장, 김상근 이사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따른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KBS와 마찬가지로 현 정권에서 언론노조 경영진이 들어선 MBC 내에서도 'MBC 정상화위원회'가 KBS 진미위와 같은 내부 숙청 기능을 해온 바 있다.

이 기구를 통해 MBC 직원 14명이 해고됐고 수십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MBC공정노동조합(위원장 이순임)이 제기하겠다고 밝힌 소송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