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나아가 헌법소원 제기할 것"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 일부분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경제학자 등이 모여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을 발족해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은 18일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 일부분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의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지경까지 왔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모임엔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대표,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조영기 고려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학계와 시민단체, 소상공인 관계자 30여명이 발기에 참여했다.

이번 모임에 대한 취지문을 작성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무능을 넘어 정책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은 기대를 접었다"며 "54조원 일자리 예산은 고용참사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배를 통해 성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분배한다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지구상에 소득주도성장을 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경제적 약자에 최저임금 인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정부의 정책의 역설은 고졸 취업자수나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정부가 출범한 14개월 동안 고졸취업자수 증감은 김영삼 정부 당시 166만명, 김대중 정부 43만명, 노무현 정부 67.6만명, 이명박 정부 25.7만명, 박근혜 정부 82.2만명, 문재인 정부는 -28.2만명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별 출범 14개월 동안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 증감은 김영삼 정부 67.3만명, 김대중 정부 93.6만명, 노무현 정부 51.7만명, 이명박 정부 8.9만명, 박근혜 정부 44.1만명, 문재인 정부 -7.5만명"이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학력자와 종사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시·일용 취업자의 고용을 악화시킨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2017년, 2018년에 걸친 29% 최저임금인상은 거수지 최저임금위원회를 지렛대로 한 긴급 경제명령이고, 그 자체가 정부 주도의 경제폭거"라며 "임금을 고용주가 지불하는 것이라면, 이는 고용주의 지불능력 밖이다. 29% 살인적 임금인상으로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를 지렛대로 한 국가의 부당 개입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사적자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비례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반드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

신 교수는 "시장질서 내지 개인 간 계약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학원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학원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사업종류별 구분도 없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도 16.4% 인상에 이어 2019년도에 0.6%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25년째 자영업자로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95년도에 8500원이던 20kg 가스통이 올해 4만원을 넘었다. 그런데 당시 4000원에 팔던 된장찌개는 지금 6000원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은 물가를 함부로 올리기 어렵지만,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전반의 물가 인상을 수반한다. 물가가 인상된 봉급을 초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소득주도 저성장'이나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 때문에 못살겠다’며 폭우 속에 모여 ‘소상공인 국민이다’라고 외친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정부 당국은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20년간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든 소상공인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소상공인들의 세수가 증가한 것은 장사가 잘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금 사용보다 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세금 역시 증가한 것 뿐”이라며 “정치인들이 현장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회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차 9월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7년 16.4% 오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다시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한 것은 역시 급격한 인상"이라고 꼬집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조차도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인, 즉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의 급격하고도 일률적인 인상은 오히려 최저임금법의 직접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대량 감원 내지 고용회피로 인한 고용절벽과 마이너스 고용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은 1.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지 2.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즉각적인 철회 3.소상공인 대표를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법정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주장했다.

덧붙여 "이같은 요구가 즉각 수용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은 한변과 함께 2019년 최저임금 고시처분의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에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고시에 대한 가처분 또는 취소소송이 법률상 어렵게 된다면 보충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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