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취소·가처분 소송이 실패할 경우 보충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변 공익소송센터(공동 센터장 이상철‧석동현 변호사)는 18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리고,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며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20일 최저 시급 8,350원(인상률 10.9%)을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적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전임 박근혜 정부의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였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3만여 명은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 일부분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고용노동부의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된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은 18일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 이 모임엔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태훈 한반도 인권ㆍ통일 변호사모임 대표,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조영기 고려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학계와 시민단체, 소상공인 관계자 30여명이 발기에 참여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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